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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사무관 전보

◇ 일시 : 2024년 8월 13일자

 

□ 복수직서기관 전보(1명)

▲송무과 김정현

 

□ 행정사무관 전보(29명)

▲법인세과 김상엽

▲조사1국 조사1과 박상준

▲조사1국 조사1과 박흥현

▲조사1국 조사2과 김가원

▲조사1국 조사2과 정윤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임민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래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하광열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선정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서민성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 기노선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덕근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종학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심미현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아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홍소영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우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동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 경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서윤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용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선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채상철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이은규

▲강릉세무서 조사과장 김대옥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향일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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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