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 평택세관에서 '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을 발족시켜 즉시 가동키로 합의했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날로 교묘해지는 밀수 밀입국 등 해상불법행위에 공동대응키 했다고 T/F발족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양 기관은 해상감시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단속자산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협업 프로세스를 운용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우범선박을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은닉을 철저히 수색해서 근절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을 저해하는 일련의 불법 행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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