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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국세청 구린 돈 유혹 못이겨 퇴출된 공무원 77명"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금품수수와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고 국세청에서 추방된 국세공무원이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9명은 소위 ‘구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파면, 해임, 면직(공직추방) 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총 7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4명, 2011년 15명, 2012년 9명, 2013년 7명, 2014년 26명, 2015년 6월 현재 6명 등이었다.


이 중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은 69명에 달했으며, 정직 및 강등,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이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징계인원은 2010년 89명, 2011년 119명, 2012년 115명, 2013년 115명, 2014년 183명, 2015년 6월 현재 5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은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국세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2013년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일시 통보된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포함되며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징계인원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17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이 126명, 대전지방국세청 53명, 대구지방국세청 49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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