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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세무조사권 일원화 자치재정권 침해우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세무조사권 일원화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치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의 구조에서는 납세자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권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일원화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행정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지방자치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헌법 재판소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라고 판시했으며, 2010년에는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서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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