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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고액·장기 체납자 방치

2년이상 체납의 64%, 3년이상 체납자의 68% 서울시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총체납액 7조8,160억원의 41%인 3조2,132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68%로 나타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1년이하 체납액은 1조 9,592억원으로 전체 1년이하 체납액의 33%였으나, 2년이상 장기체납액은 1조 2,540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이상 장기체납의 64%, 3년이상인 경우는 7,131억원에 달했다.

체납액별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63%(1조7,204억원)를 차지했고, 10억원이상 초고액 체납에서도 79.2%(1조2,588억원)를 기록했다.

서울청의 3년이상 장기체납과 10억이상 고액체납의 점유율은 각각 68%와 79.2%로 중부청(22.7%, 16%), 부산청(3.3%, 10억이상 체납없음)과 크게 비교됐다.

특히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건당 체납액은 전국평균 662만원이었지만 서울청은 평균 1,215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건당 553만원 높았다.

6월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총체납 잔액은 3조2,132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체납잔액 7조8,160억원의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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