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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상법 개정안' 놓고 여·야 첨예 대립..."소액주주 보호 VS 경영권 상실 우려"

당·정, 오는 22일 야당 상법개정안에 대한 당정의 입장 밝힐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보호 의무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전날 상법 제382조의 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거론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실 의무 확대만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워 더 강한 상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與, 상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주주 이익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
이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계 입장을 고려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일반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충실 의무 확대는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여당은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개인주주 보호'를 명목으로 삼고 있지만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의 발언처럼 헤지펀드의 기업 경영권 잠식을 막을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기업계 경쟁력 상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민생경제 정책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내증시 경쟁력 약화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등 경제불안 요소들을 짚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개인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당정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코스피 침체 등 국내 증시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당정 고유의 금융 대안책을 마련해 야당과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당정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과 달리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구상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는 조치가 담겼다"며 "점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보다 세밀한 방법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를 봤지만, 상법개정안 외에도 여전히 가상자산(코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코인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가상자세 과세를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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