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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증 획득

모성보호 복지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기업 문화 등에서 좋은 평가 받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네오위즈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인증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네오위즈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근무제도 운영,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등 항목에서 종합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인증사에 선정됐다. 향후 3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 출산 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령보다 확대된 혜택으로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였다. 사내복지기금 대출,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제도 정착에 힘써왔으며,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 가족참여 동호회 등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네오위즈 측 설명이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네오위즈가 생각하는 기업의 성장은 사람과 가족에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ESG 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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