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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이슈체크] '세상 만물 투자' 토큰증권…내년에 합법화되나

발행·유통 인정 법안 국회 계류…"여야간 이견없어 이번에는 통과될 것"
한우·저작권 등도 조각 투자…증권사들 신사업 의지 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상 만물에 투자'를 기조한 차세대 금융투자상품으로,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신뢰성을 강화한 새 전자증권인 토큰증권이 내년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미술품이나 음원 저작권 등 이색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에 주로 쓰이는 토큰증권은 젊은 디지털 취향에 잘 맞는 데다 투자상품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새 먹거리 사업'으로 증권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해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에 제동이 걸렸고, 이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내년 통과될 공산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증권사들이 대거 발행 중개와 유통(거래소) 사업에 뛰어들며 토큰증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여러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ledger)에 동시 기록한다. 이 때문에 증권을 조작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장부를 한꺼번에 고쳐야 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권의 증빙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는 '중앙집중형' 방식보다 안정성이 높고 발행·유통상의 효율과 편의성도 더 좋아진다.

 

토큰증권은 현실 자산에 연계되어 있다.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자산 연동 없이 희소성만을 가치 근거로 내세우는 것과 대비된다.

 

토큰증권은 종전에 돈을 넣기 어려웠던 자산을 잘게 쪼개 금투상품으로 전환하는데 요긴하다. 예컨대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항공기 엔진, 가축, 고가 가방 등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런 토큰증권은 법률적으로는 '비정형 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현 자본시장법에서 비정형 증권은 정의만 되어 있을 뿐 발행·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영역'에 속한다.

 

조각 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들은 '샌드박스'(규제 유예) 등의 한시적 방식으로만 사업을 해야 해 '틈새시장' 이상으로 판이 커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비정형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법제화해 불확실성의 족쇄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증권법에 블록체인 내용을 명시해 토큰증권의 기술적 정당성도 보장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섭 의원실의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야 이견이 없고 금융위원회와 시장이 다들 관심을 두는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탄핵 정국이 정리되면 법안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 때도 발의돼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상임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국회 공전이란 외부 악재를 만나 통과가 불발됐다.

 

증권가에서는 토큰증권 공략을 위한 준비가 활발하다. 토큰증권이 원자재부터 지적재산(IP)까지 세상 모든 유무형 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만들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난 데다, 모바일과 인공지능(AI)·자동화 등 최신 트랜드와 '핏'이 잘 맞아 증권업계에 새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올해 보고서에서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의 국내 시가총액이 2024년 34조원에서 2028년 233조원,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증권 기초 인프라를 책임지는 코스콤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꾸려 '토큰증권 발행'(STO) 공동 플랫폼(기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가 저렴한 요금만 내면 쉽게 STO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들은 조각투자·블록체인 업체와 손잡고 역량 다지기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0월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 거래소인 '알타 익스체인지'의 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토큰증권 노하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일본계 블록체인 금융사 SBI디지털마켓츠, 국내 기술 업체 '람다256'와 잇달아 STO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은 작년 부동산 조각 투자사 '카사코리아'를 인수해 화제가 됐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성사되면 STO 주관과 유통 플랫폼(거래소) 사업을 두고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특히 유통은 한국거래소(KRX)에 준하는 대표 플랫폼 위상을 차지하고자 기업 간 합종연횡이 벌어질 공산이 작지 않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이 열리면 어디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날지가 가시화할 것이고 그때부터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연합해 토큰증권에 특화한 신규 플랫폼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선 맨 먼저 보편화할 토큰증권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꼽는다. 미술품과 저작권 등 자산은 가치 평가가 까다롭지만 부동산은 가치 산정과 거래 시기 예측이 비교적 쉽고, 실제 건물·토지를 토대로 하는 만큼 배당 안정성과 환금성 면에서 더 유리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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