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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테라 사태' 권도형 美 송환후 첫 법정출석…혐의 부인 무죄 주장

검찰, 자금세탁 혐의도 추가…사기·시세조종 등 총 9개 혐의
보석없이 구속 상태서 재판…심리 후 브루클린 연방구치소 수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다.

 

권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심리 후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몬테네그로서 재판받을 당시 권도형 [EPA/연합]
▲ 몬테네그로서 재판받을 당시 권도형 [EPA/연합]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권씨의 이런 허위 주장으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를 사들이도록 했고,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의 가치는 2022년 초 500억 달러(약 73조6천억원)까지 치솟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테라와 루나 가격은 폭락했고 이는 권씨의 말을 믿고 두 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같은 성장의 대부분은 권씨의 테라폼랩스와 그 기술에 대한 권씨의 뻔뻔한 기만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씨에 대해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권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권씨 측은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한 바 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5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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