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가 지난 18일 반도체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9546969492_7e2c2d.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 5%p 추가 적용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됐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이어 2024년·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도 신설됐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로 늘렸다.
이외에도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등에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했다. 아울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했다.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날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토록 했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도 앞으로는 거래 관련 각종 자료를 세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이날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하루 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 이내로 규정하고 금액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1일당 500만원 이내로 규정했다.
이밖에 관세법 개정안에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