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임무 수행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한 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들이 이사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각종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영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여당·재계는 소송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가 투자, 인수·합병 등 중대 사항에 대한 결정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져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두 기관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2%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 등은 주주 권익 보호 강화, 경영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