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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국토부, 청년·고령자·中企근로자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지원 시설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7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뤄진다. 제안서 검토와 제안 지구 현장 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같은 우수 입지에 빌트인(붙박이) 가구 등 청년에 특화한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유형이다.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는 매년 두 차례 이뤄지며,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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