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일 열린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이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 됐다.
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래징수제도’의 특성상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세를 유용 또는 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간(B2B) 거래 뿐 아니라 사업자·소비자간(B2C) 거래에도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외국의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사례를 예로 들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부가세 대리징수제도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용카드 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산출된 뒤 과세관청에 이전되도록 하는 ‘RTvat(A Real-Time Solution for improving collection of VAT)’ 제도를 도입했다.
또, 에콰도르는 '97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으며, 원천징수 대리자로 모든 신용카드·직불카드 중개자를 포함시켰다.
이같은 사례들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우 IT 인프라가 발달돼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B2C 거래환경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업과 주유소업 등에 부가세 대리징수방안을 우선 적용한 후 시행효과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대리징수 의무자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사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세율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10%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점업과 주유소업의 부가세 대리징수를 도입할 경우 카드매출 양성화 및 부가가치세 체납 차단으로 인해 최소 연평균 3,692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부가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이 현금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인센티브)과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해애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같은 정 교수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카드사용이 보편화된데다 IT 기반이 우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부가세 대리징수 제도는 부가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신용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빈번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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