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G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을 ‘가교보험사’ 운영을 위해 공동경영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측 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예보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와 공동경영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교보험사 지배구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교보험사 이사회는 5개 손보사 기획 담당 임원과 예보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예보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공동경영협의회는 가교보험사 운영 방식 조율을 위한 실무기구다. 앞으로의 자금 지원 원칙과 계약 배분 방식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보험금 지급 등 일부 주요 업무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5개 손보사 관련 직원이 파견된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로, 예보가 최근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가교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다음 전산 이관 작업을 거쳐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최종 분산 이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설계사 재배치 등 작업이 병행되며, 결과적으로 설계사와 본사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MG손보 노초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업 일부정지 규탄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 측의 요구는 직원 고용 승계를 동반한 정상 매각이다. 하지만 MG손보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내 지배적이다.
실제 MG손보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 정도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전체 계약자 보험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만1000원만 지급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권고치(150%) 보다도 한참 아래다.
MG손보 노조 측은 “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MG손보 500여명 임직원의 일자리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생존권이 벼랑 끝이 내몰린 MG손보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잇는 것은 단 한가지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MG손보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거부돼 결과적으로 가교보험사 설립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예보는 노조 측 총파업 계획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단 입장이다.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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