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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새주인 찾은 MG손보 ‘제 2의 도약’

금융위, JC파트너스 대주주 변경 승인…경영개선안 통과 확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실적 부진과 지급여력비율(RBC비율) 하락으로 위기를 맞았던 MG손보가 새주인을 찾으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금융위원회가 MG손보의 대주주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MG손보의 경영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

 

MG손보는 JC파트너스가 15일 이내로 자본확충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예 상태였던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 조치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GP운용사는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

 

대주주변경 승인안이 통과된 만큼 MG손보는 15일 이내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조건부승인 조건으로, MG손보는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에큐온캐피탈 200억원 ▲리치앤코 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 지분출자 투자를 약속했다.

 

아울러 1000억원의 리파이낸싱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빠르게 실시할 방침으로 자본확충 완료 후 MG손보의 RBC비율은 200%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

 

보험업황 악화로 적자가 누적됐던 MG손보는 RBC비율이 금융당국 기준선인 100% 밑으로 내려서면서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잇달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반복된 자본확충에도 적자를 기록한 MG손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을 망설이면서 이행의 핵심인 증자가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은 MG손보 입장에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받은 것으로 그만큼 이번 대주주 변경이 시사하는바가 크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본확충을 결정하고 대주주도 변경된만큼 MG손보는 불투명했던 경영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된 셈이다.

 

실제로 MG손보는 최근 이를 진두지휘할 사령탑으로 박윤식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MG손보는 앞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에 힘쓰는 한편, 2019년 당기순이익 78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한 저력과 높아진 RBC비율을 통해 영업력과 순익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실적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고 절실했던 외부 자금 수혈 문제도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면서 물꼬가 트였다”며 “계획대로 15일까지 자본확충이 마무리된다면 박윤식 대표이사의 지휘아래 수익구조의 판을 다시짜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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