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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가교보험사 수순…‘소비자 피해·정리 해고’ 어쩌나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가교 보험사 영업인가 안건 상정
가교 보험사 만들어 자산·부채 이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MG손해보험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교 보험사는 MG손보 보험 계약을 관리하며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등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례가 없던 일로, 이번에 국내 첫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 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한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가교 보험사에 MG손보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교 저축은행을 만들어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부실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런 만큼 MG손보 역시 가교 보험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계약을 관리하다가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이나, 제3자 매각 방식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MG손보는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예보 위탁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MG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보다 크게 떨어져 있으므로, 경영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만 가교 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MG손보와 계약한 124만명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며,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자는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가교 보험사는 최소 인력으로만 계약을 관리하는 만큼 기존 인력 대부분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MG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에 반발,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 이날 “500여명의 노동자와 700여명의 영업가족, 125만여명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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