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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선] 김겸순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새 제도 정착, 추진 중 과제 성공 위해 출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2번 김겸순 후보는 5일 발표된 소견문을 통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과 추진 중인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윤리위원장직을 2년 더 수행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 신설 ▲상식에 맞게 윤리위원 선임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하도록 임원선거규정 개정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윤리위원장인 제가 직접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원이 억울한 징계 당하지 않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겸순 후보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무정지 결정의 시행 시기가 기존에는 다음 달 1일부터였으나, 회원님들이 준비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다음다음 달 1일부터로 완화하였고 ▲윤리보수교육 시간에 징계사례를 전달하여, 세무사회의 질서 확립과 회원들이 치명적인 실수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고도 전했다.

 

선거공약으로는 ▲허위 또는 불법 광고를 활용한 영업행위로 회원 간 질서를 혼탁 하게 하는 행위와 명의대여 행위 강력 제재 ▲윤리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 제청권의 1/2 이상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 ▲세무사가 기장한 증빙의 진위에 대한 감사(조사)권을 가질 수 있 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 ▲기재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을 우리 세무사회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겸순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윤리위원장 출마 소견문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님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회는 전자투표로 회원님의 시간과 선거 비용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투표 후 각 지방회의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하여 약 15일간 보관 후, 총 회일에 수동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은 회원님의 시간 낭비, 선거 비용 과다, 보관 기간과 개표 작업의 투명성 저하 등 여러 비효율성을 초래했었습니다.

 

둘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선거부터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분회장, 지역세무사 회 회장 및 간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우리 회의 선거 혼탁 문제를 엄중히 지적한 데 대해 윤리위 원장인 제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33대 구재이 집행부가 기득권을 포기하며 이를 수용함으로써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 전에는 비법정단체인 고시회장, 여성세무사회장 등 권한이 약한 임의 단체장에 게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본회 회장과 상임이사, 지방회장 등 권한이 강한 회직자들 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윤리위원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회직자의 중립 의무를 신설하여 선거운동 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상식에 맞게 윤리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과거 집행부에서는 판사 역할에 해당하는 윤리위원에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정화 위원이, 행정부에 해당하는 본회 임원이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는 비상식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보고, 본회 임원 등이 윤리위원에 선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윤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회의 임원선거가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혼탁하다는 2018년도 기재부의 감 사 지적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세무사회의 선거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다섯째,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윤리위원장인 제가 직접 위원으로 참석 하여 회원이 억울한 징계를 당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집행부는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왔습니다. 윤리위원 장이 그 업무 전문가라는 제 주장과 33대 집행부인 구재이 회장의 혁신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로 제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징계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 변화 1. 직무정지 결정의 시행 시기가 기존에는 다음 달 1일부터였으나, 회원님들이 준비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다음다음 달 1일부터로 완화하였습니다.

 - 변화 2. 윤리보수교육 시간에 징계사례를 전달하여, 세무사회의 질서 확립과 회원들이 치명적인 실수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 했습니다. 요즘, 세무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직무 정지의 징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즉, 세무조사에서 가공비용이나 부정행위가 첨단 기술로 더 쉽게 밝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 세무사가 매입세금계산서나 인적용역 비용이 가공인지 사적비용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여, 억울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고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변화 3. 29대 집행부의 백운찬 전 회장님과 함께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에게도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권과 유사한 세무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증빙의 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요청이었습니다.

 

여섯째, 윤리보수교육다운 권리를 찾아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강제보수교육인 윤리교육 시간을 주로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업적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장인 제 주장과 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의 운영 방식 변화로, 윤리보수교육은 윤리위원장이 온전히 윤리교육만을 하여 회원님께 윤리보수교육다운 권리를 찾아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저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과 추진 중 인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윤리위원장직을 2년 더 수행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한 회원이 "과납된 기장료 발견"이라는 허위 및 불법 광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에 시장 질서가 혼란에 빠졌으며, 많은 회원들이 이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해당 행위들은 최대한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둘째, 윤리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행 회칙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25명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구조로 회장이 전체 윤리위원 25명을 모두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윤리위원장이 최소한 1/2 이상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집행부의 명의대여 사전예방과 방지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여 세무사회 질서 를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세무사가 기장한 증빙의 진위를, 그 세무사는 최소한도내에서 증빙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재부 징계위로 회부되는 내용 중 성실의무위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실의 잣대가 점차 엄격해져서 거래증빙이 가공인지 사적비용인지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성실 의무위반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섯째, 기재부가 담당하는‘세무사 징계권’을 우리 세무사회로 이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저는 개업 34년 중에 서울회 연수이사, 본회 연수원 교수, 영등포지역회장, 감사 등을 하면서 세무사회의 비영리회계 결산보고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여 회원님이 결산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고, 취업 희망자 세무회계 무료교육을 서울시, 서초구청 등과 같이 주관하여 세무사사무실 인력난 해소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을 위하여 영등포 사회복지재단에 영등포 지역회 명의로 기부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전문강의 분야에서는 세무회계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접목한 교육을 통해 회원님과 직원들이 수출입분야에서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있고, 세법과 상법을 연계한 강의를 통해 오류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제가 윤리위원장의 역할로 우리회가 강해지고 회원님이 좀 더 발전 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출마한 저 김겸순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2번 김 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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