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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첫타자는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10억 시세 차익'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대기 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청약 '광풍'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기에 시세 차익이 상당한 단지의 '줍줍' 열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에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헙의 중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천940만∼10억6천250만원, 84㎡는 12억3천600만∼13억2천40만원이었는데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었다.

 

2023년 3월 유주택자에게 '줍줍' 문호를 열 때 둔촌주공 미분양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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