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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시세차익 '로또' 과천 지정타 '먹통'…무순위 청약 접속 불가 잇따라

수천 명 몰리며 시스템 지연·응답 없음 반복…접속 대기·지연 속 10시 14분경 복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신혼희망타운의 단 1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에 수천 명이 몰리며 청약 시스템이 한때 마비됐다.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입소문에 청약 대기 줄이 이어지면서, 오전부터 ‘줍줍 대란’이 벌어졌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무순위 청약에 수많은 수요자가 몰리며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 접속이 지연됐다.

 

오전 10시 1분 기준, 접속 대기 인원은 기자 앞에 344명, 뒤에는 1631명이 대기 중이었다. 이후 10시 9분경부터는 사이트 접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으며, 10시 14분경 일시적으로 접속이 재개됐으나 이후에도 응답 지연과 오류 화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공급 물량은 단 1가구. 하지만 분양가는 약 5억원대에 불과한 반면, 주변 시세는 15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최대 1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로또 청약’이라는 별칭이 붙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신혼희망타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청약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한 해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당첨되면 청약 접수 시간이 빠른 1인만 당첨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적격 처리된다. 접수 시간이 같다면 연령이 많은 신청자가 최종 당첨자로 결정된다. 예비신혼부부는 중복청약이 불가하다.

 

최근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 ‘부부 각각 청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혼선이 빚어지자, LH는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정정 공고를 통해 “신청은 각각 가능하나, 최종 당첨은 1명만 인정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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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