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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이젠 '줍줍'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공급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올해 상반기 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탓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듣게 됐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4만 4780명이 몰리며 청약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 거주요건 부과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등 세가지 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속이기 어려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본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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