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본점 [사진=BNK부산은행]](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924333665_72e09f.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실물경제 회복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신성장동력 영위기업, 고용창출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신용보증서대출을 추진한다.
부산은행은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추가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용보증서대출은 특별출연 부문과 보증료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취급한다.
특별출연보증을 이용할 경우 최초 3년간 전액 신용보증서와 보증료율 0.2% 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보증을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보증료율 0.5% 포인트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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