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천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결정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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