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자사주 24.41% 전량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독점 판매한다는 공시를 내놓자 소액주주들이 이사진의 배임혐의를 제기했다.
태광산업 교환사채 소액주주연대는 1일 유태호, 정안식, 안효성, 최영진, 오윤경 이사 등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자사주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여, 얼마에 팔고, 그 돈으로 뭘 할지 등 구체적인 발행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신사업 진출이라는 모호한 한 줄짜리 표현만 공시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과 뷰티 쪽에 진출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법적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충분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다.
같은 날 경제개혁연대는 태광산업 교환사채 관련 논평을 내놓고, 2025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4조원(별도기준 1.1조원), 부채비율은 16%(별도기준)에 불과한데 굳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경개연 측은 공시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신사업투자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교환사채의 발행 목적이 자사주 처분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로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금융감독원이 1일 태광산업의 부실공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 경영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고 전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향후 이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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