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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태광산업 측이 교환사채 발행공시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조치한 것으로 시장에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법 제164조에 따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3200억원에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판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구에게 팔지 조달자금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다.
의사회가 자사주 교환사채를 누구에게 팔지를 결의하고도 안 알렸다면 공시의무 위반이며, 이사회에서 누구에게 파는지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자사주 처분에 따른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한다.
상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환사채를 산 제3자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교환권 행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난다. 지분이 희석돼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을 임시 중단케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자사주 24.41%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관련 논평에서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천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면서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신사업투자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교환사채의 발행 목적이 자사주 처분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경개연은 태광산업이 2025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4조원(별도기준 1.1조원), 부채비율은 16%(별도기준)에 불과하다며, 3200억원을 굳이 외부에서 끌어들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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