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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소비쿠폰 발급에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지시

물가 엄정 관리도 주문…"쿠폰 없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오르더라"
대통령실 '불법 소비쿠폰 깡' 주의보…"지원액 반환·최대 징역형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 있는 사람들에게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며 "대체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정 유통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부과금과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고 지자체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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