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투기 억제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일원화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씩, 5년간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기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바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7만5000호 이상을 추가 착공한다.
또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고,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2만3000호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비사업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하고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4000호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규제지역(강남3구·용산 등) 주담대 LTV는 현행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두 조치는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 조직을 신설해 불법·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증빙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된다는 신뢰를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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