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전격 반납했다.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하고 '탈출'을 택한 것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와 끝없는 적자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된 여객 수에도 불구하고, 급변한 소비 트렌드와 고환율로 인해 면세점 매출은 곤두박이치면서 '적자 늪'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화장품)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 남아 있었지만,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손실을 멈추겠다는 결단이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었다"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의 면세사업 부문인 TR은 지난 2분기 1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다.
◇ 끝내 파국 맞은 임대료 협상
이번 철수의 결정적인 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 결렬이다. 호텔신라는 공항공사에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인천지방법원에서 25% 인하를 권고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음에도 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항공사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 소지가 있고, 입찰 과정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결국 사업 철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 철수 결정에 주가 급등
이번 결정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호텔신라는 철수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이 그간 회사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아픈 손가락'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DF1 철수에 따른 일회성 위약금(1900억~2000억 원)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라며 "내년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이 700억~800억원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호텔신라는 DF1 권역은 내년 3월 17일까지 영업하며, 패션·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DF3 권역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계약해지 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