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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거래, 오늘 1시부터 부터 온라인 신고 재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국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된 서비스는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에 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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