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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금투자 2천억불·조선 1천500억불...정책실장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원리금 회수까지 5대5 배분…'상업적 합리성' MOU에 명시
정책실장 "외환시장 감내 범위…농업 분야 추가개방 방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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