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다.
삼성생명은 1980∼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8.51% 매수했다.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탈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 손익은 자본으로 계상하지만,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인 점도 고려했다.
삼성생명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자 일각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 유배당 계약자 몫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가격이 오르면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올해 6월 말 8조9천억원에서 9월 말 12조8천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주식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를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분기보고서에도 IFRS17 기준에 따르면 "보험부채 금액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재무제표상에서 사라져 계약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보험부채로 잡으면 부채 증가, 자본 감소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또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감독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감독회계 상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는데, 관련해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감독회계상 일탈회계는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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