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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나다에 韓철강 무관세 한도 축소 조치 철회 요구"

통상차관보,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 만나 우려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철강 산업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이어 캐나다도 관세 장벽을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약 62만t, 7억8천만달러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캐나다는 작년 물량 기준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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