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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제도 ‘새 판 짜기’ 본격화…대한주택관리사협회, 11일 정기총회 개최

35주년 비전·2026 제도개편 로드맵 공개…전국 대의원 400명 참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오는 11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2025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연다. 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400여 명과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가 제10대 집행부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만큼,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 지 35년이 된 만큼,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에 맞춘 새로운 35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도 담았다.

 

총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으로 시작해 개회선언, 성원보고 및 감사보고 순으로 이어진다. 이어 ▲2024년도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며, 모든 안건은 대의원 전자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협회는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도 개선에 집중해 ▲과태료 상한액 조정(제102조) ▲포괄규정 삭제(제63조제2항) 추진 ▲회원 참여형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공동주택 관리 상담사례집 발간 ▲회원 접근성을 높인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대응력 강화와 디지털 기반의 행정 환경 구축은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성과”라며 내부에서도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협회는 내년을 기점으로 ▲장기수선계획 실효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화(안) 마련 ▲공동주택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 ▲관리사무소 기능 재정립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확대 ▲주택관리사 고용환경 및 임금 실태 개선 등 20여 개 중점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부 안건 심의 후에는 공동주택관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와 우수 시·도회 및 지부, 우수회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협회장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는 2부 시상식이 열린다.

 

1987년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이후 협회는 자격사 일몰제 등 제도적 변곡점을 통과하며 국가자격사 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다. 최근 공동주택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리 수준 향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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