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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美법원,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9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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