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4.0℃맑음
  • 강릉 7.4℃맑음
  • 서울 5.4℃맑음
  • 대전 5.9℃맑음
  • 대구 7.5℃맑음
  • 울산 7.5℃맑음
  • 광주 6.7℃맑음
  • 부산 8.4℃맑음
  • 고창 4.1℃맑음
  • 제주 8.1℃맑음
  • 강화 3.1℃맑음
  • 보은 3.1℃맑음
  • 금산 3.1℃맑음
  • 강진군 5.9℃맑음
  • 경주시 3.3℃맑음
  • 거제 7.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2 (목)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세금 깎아준다…벤처투자 혜택도 구체화 [2025 세법시행령]

개정세법 위임사항 반영 후속 시행령 마련
배당 활성화·투자 확대 겨냥 세제 기준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령에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이라도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이 제도에 배당을 환류 대상에 포함하고, 환류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환류 대상 배당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으로 규정하고, 현금배당만 인정하되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했다. 환류비율은 투자포함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80%, 투자제외형은 30%로 상향됐다. 기업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포함하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은 2027년 배당분부터 반영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지·건물 등에 한해 과세이연이 적용됐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투자형 펀드 등 유가증권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유가증권은 대체취득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유지되며, 대체취득한 자산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최종 처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에서, 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기존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세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배당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유도해 자본시장과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