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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청구…'상장 계획 은폐 후 이득 챙겨'

상장 계획 주주들에게 숨긴 뒤 내부 임원 설립 사모펀드 통해 1900억여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받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장 전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지분을 매각토록 한 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 및 시점 등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내부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9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1~2년 전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 3곳 ‘일정 기간 내에 IPO를 추진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거나, 풍문의 유포,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15일 공모가 13만5000원으로 코스피에 상장됐고 이날 하이브는 공모가 대비 두 배인 2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21일 오전 11시 48분기준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 대비 2.75% 하락한 24만825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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