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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위고페어, 위조상품·불법 리셀링·이미지 도용 등 통합 대응 전략 제시

변리사·실무 전문가가 짚은 글로벌 이커머스 시대의 브랜드 보호 해법, 세미나서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 위고페어는 지난 4월 1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이미지 도용,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한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사로 참여한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조슬이 변리사, 위고페어 김종면 대표, 정소민 팀장은 각각 ▲해외 현지 단속 ▲세관 대응 ▲온라인 위조상품 및 리셀링 대응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식과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는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IP)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플랫폼 다변화와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사례와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위고페어 김종면 대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은 플랫폼 다변화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며, 대응 방식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며 “반복되는 침해와 분산된 유통 구조로 인해 실무 현장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많은 담당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와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고페어는 온라인 위조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신고, 단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브랜드 보호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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