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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이랜드, 뚜레주르의 공통점은? '표절'

'뚜레주르', 인터넷 디자인 도용 즉각 사과...논란 확산 잠재워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뚜레주르는 크리스마스 디자인의 핵심인 산타클로스, 다람쥐 등의 이미지가 영국 작가 짐 필드의 작품과 거의 같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자 즉각 사과 조치했다.
 
뚜레주르 관계자는 1일 "디자인 팀에서 해당 작가에게 문의를 하지 않은 채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해당 홍보물과 게시물을 철수했다.
 
뚜레주르는 또 "현재 작가와 연락해 보상 등을 협의 중"이라고 전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더이상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
 
이어 뚜레주르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인터넷 업계의 디자인 표절등 저작권 침해를 비롯, 매장에서의 고객의 허락없이 방송취재등 초상권 침해에 이르기 까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브랜드 표절 논란...캐나다 로블로 '노네임' 그대로 베껴
한편 업계에서 디자인 도용 뿐 아니라 각종 저작물 표절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1일 포커스뉴스가 단독 보도한 이마트‘노브랜드’표절 의혹도 그 중 하나다. 1일 포커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8월 출시해 야심차게 밀고 있는 자체 브랜드 ‘노 브랜드’가 캐나다 최대 유통업체인 로블로(Loblaw)의 ‘노 네임’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디자인이나 포장은 물론 브랜드 이름까지 버린 상품을 개발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는 콘셉트다. 예를 들면 제조사, 브랜드 이름이 제품 겉면에 적혀 있는 기존 내셔널 브랜드(NB)와 달리,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볼드체로 디자인을 통일하고 라면에는 ‘라면’, 감자칩에는 ‘감자칩’이라고만 적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콘셉트와 디자인의 원조는 캐나다 1위 유통업체인 로블로의 노네임이다. 로블로의 노네임은 1978년 첫 선을 보였으며, 1981년 캐나다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 로블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네임에 대해 ‘기존 브랜드 품질에 이름(브랜드 값)이나 포장 면에서 상당한 절감을 했다. 밝은 노란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를 통해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로 시선을 끌도록 만들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출시 초기 16개 품목에서 4년만에 500개로 늘어날 만큼 반응이 좋아 로블로의 대표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로블로의 노네임은 국내 특허청에는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도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체를 사용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 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마트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외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평소 캐나다의 로블로를 선진모델 사례로 자주 언급해왔다.
 
세계적인 온라인매체인 버즈피드의 캐나다 지사에서도 로블로 노네임과 이마트 노브랜드를 함께 언급했다. 노브랜드 출시 직후인 지난 8월 캐나다 버즈피드는 ‘한국에는 캐나다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21가지 아이템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마트는 한국에서 미국의 월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체인이다.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들은 캐나다 노네임 제품들과 매우 비슷하다. 노란색 배경에 검은색 굵은 글씨체 등이다’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포커스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로블로에 e메일을 보내 노네임과 이마트 노브랜드의 유사성에 대해 질문했으며, 로블로측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법인 KCL 소속 지적재산권 전문 김범희 변호사는 “캐나다 특허청에만 등록된 상표라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명한 상표나 상품이라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브랜드나 상품이미지를 벤치마킹 했다는 점이 면책사유는 아니다”라며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상표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유명하고, 또 해당 제품군에 관심 있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혼동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가 로블로의 노네임을 벤치마킹한 것은 맞지만, 이마트 비밀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라며 “캐나다 현지에 이마트 바이어들을 보내 공부하게 하기도 했다. 로블로와 제휴를 맺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노브랜드 제품은 감자칩과 물티슈, 즉석밥, 여행가방 등이며 앞으로 30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기상품인 노브랜드 원통형 감자칩의 경우 지난 6월29일 출시 이후 8월10일까지 43일 만에 첫 수입물량인 25만개, 2억2000만원어치가 팔렸다. 지난 28일 개점한 이마트 베트남 1호점인 고밥점에도 노브랜드 감자칩을 진열하는 등 해외 판매에도 나서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젊은디자이너 디자인 그대로 베껴 심지어 그룹 유통샵에 유통시켜 '논란'
또 지난 7월 JTBC가 보도한 이랜드가 젊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제품을 그대로 베껴 그룹에서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샵에 유통한다는 뉴스는 만연한 업계의 표절관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랜드는 표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준을 넘어 제품을 세밀하게 똑같이 베끼고 그것도 모자라 전 세계 모조품의 메카인 중국 이우시의 한 공장에 OEM 형식으로 직접 맡기기까지 했다
 
지금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상황은 이랜드처럼 주도면밀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표절과 카피는 일상적이다.
 
 
돌체앤가바나 제품 윤은혜가 중국방송에서 입고나와  표절 논란
중국 한 방송에서 배우 윤은혜가 신진 디자이너인 윤춘호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표절해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스포츠조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은혜는 당시 출연 중이었던 중국 동방위성의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 3회분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주제로 만든 옷을 선보였다.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낙서를 한 듯한 느낌의 패턴이 그려진 벌룬 스타일의 스커트다.
 
그러자 중국의 여러 사이트와 국내 누리꾼 사이에 해당 의상은 2015 F/W 돌체앤가바나 콜렉션에서 소개된 드레스의 패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의 돌체앤가바나 여성복 컬렉션의 주제는 '엄마'였다. 이 중 3명의 모델이 실제 그들의 자녀와 런웨이를 걸었을 정도로, 아이와 엄마간의 유대 관계를 모티브로 한 컬렉션이다. 주제도 비슷할 뿐 아니라 아이가 그렸을 법한 컬러풀한 낙서와 글자패턴, 광택이 나는 비슷한 소재와 풍성한 실루엣 등이 비슷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돌체앤가바나의 국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측은 "저희 측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는게 아니라 돌체앤가바나의 의상을 수입하고 판매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태와 관련한 디자인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디자이너에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돌체앤가바나 측이 윤은혜나 '여신의 패션' 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할지 여부는 미지수. 이와 관련  윤은혜 소속사 측은 "아이들 그림 자체가 명백히 다르고, 그런류의 프린트가 현재 트렌드이기도 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 패션계 관계자는 "윤은혜 측이 트렌드라고 주장하는 해당 프린트는 단 한 번도 트렌드였던 적이 없었다. 트렌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트렌드를 방패 삼아 피해가려는 것이 괘씸하다"라며 윤은혜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카네이테이 정관영 디자이너 패션 디자인 스트리트패션몰에 도용 주장
패션계의 또다른 표절사건은 지난 7월 불거진 '카네이테이'의 정관영 디자이너가 자신의 SNS와 패션비즈를 통해 어바웃블랭크 앤 코(대표 김기환)의 '스테레오 바이널즈'와 유명 쇼핑몰 '업타운걸(www.utg.kr)'을 운영하는 강희재 대표에게 자신의 디자인 도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사건이었다. 당시 패션비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관영씨는 "역사가 오래 된 미국 텐트를 원단으로 사용하는 '카네이테이(KANEI TEI)'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관계로 국내에선 '분더샵'과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입점 중입니다. 이를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 '스테레오 바이널즈(Stero Vinyls)'는 소재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사한 것으로 바꾸고 디자인을 카피하여 수십 곳의 판매처에서 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디즈니나 심슨과 같은 해외 유명 캐릭터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지불 하면서, 서로 상생해도 모자를 중소 기업들의 디자인은 아무렇지 않게 표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쇼핑몰 1세대 강희재 씨의 쇼핑몰 '업타운걸'에서 판매중인 가방도 동일합니다. 구하기 어려운 한정적인 소재와 DIY 에 가까운 생산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쉽지 않은 '카네이테이'의 가방과 소재만 달리하고 1:1 표절한 상품을 판매중입니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같은 내용을 각 업체에게 전달했다. 그들의 반응은 상이했다. '스테레오 바이널즈'의 경우 상품을 최상으로 만들다 보니 나온 디자인일뿐 도용은 아니라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부정했다. '업타운걸'은 위의 내용의 일부를 인정하고 상품을 즉각 판매 중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관계자는 "'카네이테이(KANEI TEI)'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입한 상품이 문제였던 것 같다"며 "쇼핑몰에 워낙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보니 빚어진 해프닝이다. 고의적인 뜻은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두 곳 모두 삼성물산 패션사업부에서 전개하는 '비이커'와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와 쇼핑몰로 인정받고 있는 업체라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디자인 도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비한지를 드러내는 예인 것.
 
정 대표는 이에 관해 "큰 회사와의 협업과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회사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아무렇지 않게 카피하는 이들에게 깊은 유감과 함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신진 디자이너이자 패션업계의 후배로써 말입니다. 표절이 성공의 지름길입니까?" 라고 전했다.
 
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 김웅은 이제 디자이너도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디자인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보호 수단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인지 정도는 창작자로서 꼭 알아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특히 표절 문제는 법적 조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미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등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기 쉽고 분쟁조정 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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