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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소액주주 "이마트,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해야"

경제개혁연대 및 이마트 소액주주, 이마트 상대로 주주제안 제출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도입해 정용진 회장 등 지배주주 보수 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가 이마트를 상대로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들인 이마트에 제출한 주주제안이 주주권익과 회사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경영진의 재량을 충분히 보장하는 안건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2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인 이마트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마트에 주주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에 포함된 내용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계획’) 공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정관상 주주총회 보수심의제(Say on Pay) 도입 ▲정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등이다.

 

먼저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마트에 ‘밸류업 계획’을 보완해서 올해 반기말까지 재공시(제1-1호)해달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밸류업 계획’ 이행 현황도 매분기마다 공시(제1-2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마트는 그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최저배당 2500원, 자사주 50% 이상 소각 등의 ‘밸류업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으로 작년 5월경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띈다”며 “특히 중요한 저평가 요인인 거버넌스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마트가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07만5824주를 소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마트는 지난 11일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자기주식 총 56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경제개혁연대 등은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및 정관상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도입 등을 이마트에 권고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이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고 기업거버넌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는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제개혁연대 등은 보수심의제가 도입되면 정용진 회장 등 경영진의 보수가 실적과 기업가치를 반영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심의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심의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이마트 지배주주 일가 3명(정재은 명예회장, 이명희 회장, 정용진 회장)의 경우 미등기 이사이면서 매년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정용진 회장은 총 162억여원을, 이명희 회장 122억여원, 정재은 명예회장 122억여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밖에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마트가 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정관상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ESG 사항에 관해서 해석상 논란 없이 주주제안이 가능하도록 정관상 주주제안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은 일정 지분을 확보한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제안 범위나 주총 권한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는 이마트가 정관상 주주제안권을 보장해 경영진과 주주 사이 효과적인 소통 창구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마트 이사회나 경영진이 해당 주주제안을 검토한 뒤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나아가 이마트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등 다른 주주들 역시 이번 주주제안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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