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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파생상품은 세법상 허점 이용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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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사진 전한성 기자)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금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누군가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 자신은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어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공평과세가 가장 이상적인 과세 제도이므로 금융상품에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생상품은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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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