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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벌어졌던 ‘용산4구역’, 新명소로 재탄생

기본 콘셉트는 대규모 공원과 건물이 조화 이루는 ‘주거·상업·문화 복합지구’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20091월 용산참사. 이후 약 8년여 동안 멈춰 있던 용산 4구역(용산구 한강로363-70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일대 총 530662020년 새로운 명소로 태어나게 됐다.

 

미국 뉴욕의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와 같이 대규모 공원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문화 복합지구가 기본 콘셉트다.

 

서울시는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 8년간 표류했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10월 착공, 20206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기본구상안의 핵심은 용산이 지닌 역사성·장소성을 회복하고 수익성은 물론 기존 계획의 한계였던 공공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이다.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장 파견, 민관협의체(서울시, 용산구, 조합, 전문가 참여) 구성과 16번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집행부 탄생(20155) 시공사 재선정(201512) 등 사업정상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기존 계획을 전면 바꾸는 설계변경 끝에 구상안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울시, 용산구, 조합의 긴밀한 협조로 통상 18개월이 걸리는 구상안 마련~정비계획 변경 기간을 8개월까지 단축한 것도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르면 사업부지 53066(연면적 371298.09)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31~43) 업무시설 1개 동(34) 공공시설(5) 문화공원(가칭 용산파크웨이’, 17,615)가 들어선다.

 

이때 주상복합 건물 1층 전체 면적의 21%가 넘는 공간을 공공보행통로로 설치해 단지 내부를 전면개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개인소유권을 중시하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문화공원과 연계해 24시간 개방한다. 일반적으로 1층에 복도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폐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면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구 같은 시설을 일체 설치하지 않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는 상가와 이벤트 공간을 마련, 공원을 포함해 약 2만 평이 넘는 대규모 휴게·놀이·상업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와 상업가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공공기여)은 기존에 편중됐던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에서 벗어나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시설물로 받는다. 지하 1~지상 5, 연면적 1규모 건물에 용산 일대에 부족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같은 문화·복지 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구역 내 공원(가칭 용산파크웨이’, 17615)은 미디어광장(8740내년 조성 예정), 용산프롬나드(14,104) 등 주변공원 및 획지와 연계하는 광역적 계획을 통해 이 일대를 대표하는 대규모 테마공원으로 만든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합친 것(32000)보다 약 1.3배 큰 규모(4).

 

이렇게 되면 용산역부터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약 1.4km에 이르는 공원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공원 내부는 1,000개의 의자가 놓이고 공연과 프리마켓이 상시 열리는 프로그램 필드야외 카페테리아, 책의 거리 등에서 도심 속 휴식을 즐기는 커뮤니티 스트리트마치 숲속에 온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등으로 구성된다.

 

용산4구역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용산참사 합의사항도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를 위한 추모수목 식재 상가우선분양권 5현장내 임시식당 운영 등이다.

 

용산참사 합의사항은 참사 이후 1년여 만인 20091230일 서울시의 중재로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4구역재개발조합'간 사망자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장례비용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이다.

 

사망자를 위한 추모수목은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용산4구역이 갈등이 아닌 화합의 장소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규모나 위치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합과 유가족이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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