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5℃
  • 맑음강릉 6.9℃
  • 흐림서울 7.6℃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9.4℃
  • 맑음광주 9.3℃
  • 구름많음부산 12.4℃
  • 흐림고창 10.8℃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4.9℃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달청, 입찰담합 뿌리 뽑는다…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입찰금액 5% 또는 계약금액 10% 범위내)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달청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