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권동용의 세·재테크]세법개정에 따른 농지의 세테크 전략?

  • 등록 2016.04.30 09:19:34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농지 관련 감면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 시 신중하게 감면 여부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농지 양도 시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 하였는지 실제 경작 하였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경이란 동일한 시··, 연접한 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100%의 세액을 감면 한다. 이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의 세액을 감면 하고 편입일 다음날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 하기 바란다. 그러나 광역시의 군, ·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 포함)의 읍·, 기타지역은 3년이 경과하여도 편입일 까지는 감면이 되고 편입일 다음날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2014.7.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축산기간)에서 제외됨에 유의 하여야 한다.

 

자경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경작기간을 통산 한다.

 

또한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는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하며,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새로운 농지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대상이 되고, 2014.7.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에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7)내 에 환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이 취득한 금액 및 취득일로 하는 것이다.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양축 및 영림 포함)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00% 감면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16%~48%)하고 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였으나, 2016.1.1 이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종전 소유자도 2016.1.1부터 기산함)를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재촌자경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촌자경이란 동일한 시··, 연접한 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2016.2.17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에 유의 하여야한다.

 

주말농지, 상속개시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농지,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농농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한 농지 등은 재촌자경으로 간주되는 농지로 보는 것이다.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특별자치시(·면은 제외특별자치도(행정시의 읍·면은 제외) 및 시지역(·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은 제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대상 된다.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특히 농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권동용 <abcgta@hanmail.net>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이사/원장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초빙교수

저서/양도소득세실무해설(개정증보29, 세연T&A)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