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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허용…“유커 쇼핑 기반 확보 차원”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부산·강원도에도 1곳씩 추가 설치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정부가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허용하고 부산·강원도에도 각각 시내면세점을 1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특허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4개 시내면세점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관광분야 규제 프리존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시내면세점을 1개씩 각각 추가 설치해 해양관광 및 동계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다변화된 관광생태계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여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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