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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수수료 부담 늘린다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유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오늘(16일) 열리는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작성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특허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수료는 현행보다 5~10배로 올리거나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해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로 몰리고, 서울 지역 면세점의 매출도 최근 5년 사이 160% 넘게 급증하고 있다며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면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해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면세점 난립으로 경쟁이 과열되고, 브랜드와의 협상력이 약화돼 면세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영업 실적 등을 평가해 갱신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면세점 매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0.36%에서 2015년에는 0.64%로 증가했다”며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점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강당에서 면세점 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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