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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피자에땅’ 운영하는 (주)에땅, 경영진 비리 포착됐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서 탈세혐의 잡고 검찰 고발…현재 검찰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검찰이 탈세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 ()에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땅은 피자에땅’, ‘오븐에빠진닭등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중견기업이다.

 

세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에땅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정기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땅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한 후 검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땅은 지난해에 매출 611억원, 영업이익 13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전년에 영업이익 37억원, 당기순이익 35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3, 1/4 수준으로 줄었지만 2009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에땅의 최대주주는 30%를 갖고 공동관 부사장이다. 창업주인 공재기 회장(20%)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00%. 사실상 공재기 회장 일가의 사기업이나 다름없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면 경영진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검찰 조사는 대부분 기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약 9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에땅은 지난 4월 천안에 복합물류센터를 준공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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