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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8월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시간외시장은 30분 단축

거래시간 연장으로 최소 3%에서 최대 8% 거래대금 증가할 것 기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오는 81일부터 주식 및 채권, 외환시장 등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증권·파생상품·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외환시장의 정규시장 매매의 마감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증권시장 시간외시장의 경우 30분 단축해 증권시장 전체 마감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된다.

 

한국거래소 제공매매거래시간 연장은 2014년부터 거래소가 추진해온 사안으로 6시간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현행 정규 매매거래시간에서 30분을 연장하고 장 마감 후 장외 거래 시간을 30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늘리고 중화권 거래시장과 중첩되는 시간을 늘려 아시아 내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제도의 시행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해외 직구 거래 수요가 늘고 있어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 해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또 아시아 거래시장과 마감시간 불일치로 인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연동 상품간의 괴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국내 증시의 일평균거래대금이 약 10년간 4~5조원대에 정체돼 있고, 시간대별 거래현황(유가증권 기준)은 장 초반 30분과 장 종료 30분대에서 각각 일평균거래대금의 15%13%가 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여타 시간대 대비 약 2~3배가량의 높은 밀도로 장 초반과 장 종료 시간대에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지수상장펀드) 등 증권상품은 해외 시장과 마감 시간 불일치로 괴리율(ETF 거래가격과 기초자산 순자산가치 간 차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이번 거래시간 연장으로 최소 3%에서 최대 8%로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600억원6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심시간 휴장 부활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해 시장 효율성을 떨어트린다""전 세계적으로 점심시간 휴장을 없애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래시간을 30분 연장으로 결정한 것은 업계의 근로 부담을 크게 고려한 것"이라며 "업계가 어려운데 거래시간 연장은 수입기반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다음 달 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시스템 개발 및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81일에 정규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거래시간 연장은 유가증권시장을 비롯해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일반국채시장, ETF·ETN 등 대부분의 시장에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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