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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전 주가 조작 가능성 상당"

시장감시위, '투자유의안내' 발동…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 사례 등 공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10일 발동했다.

 

12월 결산인 상장기업은 3월말 정기주총 개최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시장감시위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한계기업의 특징, 불공정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이날 안내했다.

 

시장감시위는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미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먼저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 변경 및 철회됐고 미국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과 관련해 후속 보도나 공시도 일절 없었다.

 

시장감시위에 따르면 또 다른 상장사인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 중인 상황에서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됐다. 특히 B사는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C사는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맞춰 리딩방 운영자가 실적에 대한 미확인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C사는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시장감시위는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안내한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정·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아울러 기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으로 인한 손실과 함께 상장폐지 등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장감시위는 한계기업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시 불골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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