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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장 마감 직전 ‘집중 매매’…KB증권, 종가 관여로 경고 조치

한국거래소 시감위 “유동성 대비 과한 반복 거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KB증권의 자기매매 트레이딩에서 종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며 ‘회원 경고’를 부과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감위가 제13차 회의를 통해 KB증권이 특정 종목의 종가 단일가 시간대(오후 3시20분~3시30분)에 과도한 규모의 주문을 여러 차례 집행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매매는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한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감위는 해당 거래가 당시 종목들의 시장 유동성 수준이나 수급 흐름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컸고, 결과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시감위 측은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KB증권에 대한 회원 경고와 함께 문제된 거래에 관여한 직원 2명에 대해 소속사가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회원 자율조치를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시감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제재금, 회원 자격 정지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조치는 문제된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KB증권 측은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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