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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자금 수증 후 1년 내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 잘못

심판원, 사업자등록한 뒤 창업 시 쟁점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과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00엔지니어링()과 쟁점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건 창업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7116일 부친 000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고 같은 날 000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000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8.1.30.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000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수익사업 개시일인 2007.12.20.부터 000장의 감사 착수일인 2015.8.24.일까지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번 제30조의5 2항에 따른 쟁점과세특례 배제사유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자금에 대해 위와같은 과세특례를 부인하고, 수증일 이후 000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7.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결정· 고지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6.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들이 심판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000을 설립하면서 업계의 일반적인 예측에 따라 영업개시까지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유지 매립, 고속도로 구간변경, 건축허가 변경, 부지(알박기 땅)의 매입 협상 난항 및 000의 사업단위 지구에 대한 허가 지체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영업개시가 지연되었고, 000000이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토지)에 대해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조심 2013146, 2013.5.29.)000이 영업개시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항에 따른 쟁점과세특례 배제사유인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000서립 이후 현재까지 이사(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000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20134월경 000의 사업장 소재지 내 공장건물 1개동 건축, 전력시설 연결 및 크레인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000장의 감사일 현재까지 제조행위가 없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00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응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한다는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00엔지니어링()과 쟁점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확 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 경정결정(조심 20162394, 2016.10.4.)을 내렸다.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000의 공문(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수리, 2014.5.15.)에 따르면 000000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기간(개발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000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등에 따르면, 000은 설립(2007.11.6.) 이후 2014년말까지 아무런 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인원이 없는 결손법인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000의 영업개시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우리 원의 결정서(조심 2013146, 2013.5.29.)에 따르면 0000002009.5.6.부터 2009.11.3.까지 000 112-2 일원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우리 원은 000이 국유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도로확장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000 000이 별개의 업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제품공정도에 따르면, 000은 알루미늄괴(INGOT)를 용해·주조하여 압출제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비레트(BILLET)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000을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한 자가 부친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대표이사란에 ‘000’라고 기재되어 있는 000000 주식회사 간의 계약서(2014.2.6.), ‘사장란에 000의 것으로 추정(000의 퇴직연금 업무에 대한 위임장에 000라느 성명 옆에 날인된 서명과 동일하다)되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000 내부기안문, 000 112-2 일원 토지(121,57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일부 변경(3.348감소)결정과 관련하여 000000에게 송부한 도시관리계획(000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협의공문(회신요청일이 2016.7.28.로 기재되어 있어 송부일은 20167월초로 추정된다) 등을 제출하였다.

 

[관련판결]

대법원 2015.6.1. 선고 201536317 판결= 대법원은 동일업종을 창업할 경우라도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인적· 물적 독립적 설비를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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