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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회가 산 땅에 가설한 목사 개인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

심판원,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돼야 비과세 감면요건 충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 위에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안 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그 부속 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12.6.일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2015.5.4.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장 확인하여 0002015.11.10.일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3.6.10.일 쟁점부동산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당시 담임목사 000이 주민등록을 둔 사실도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 및 타인에게 임대해 준 사실도 없이 오로지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1.12.6.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이유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으로,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았는데, 가설건축물만 특별히 제외할 이유는 없으며, 현재 가설건축물은 이수중앙교회의 신축계획에 따라 201511월경 철거되어 교회의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어 사용 중에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내놓은 의견에 따르면 1997.12.23.000이 개인 명의로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1.12.6.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만 증여받고 가설건축물은 증여에서 제외되었으며, 당해 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소속교회인 000에서 예배당,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것이 되려면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까지 취득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가설건축물이 종교용도인 예배당이나 기도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소유자가 아니어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이상 그 가설건축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잡종지 218)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118.75) 역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 기각결정(조심20160365, 2016.9.28.)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들이다.

청구법인은 1980.11.26.일 재단 소유재산의 관리 및 처리, 학생육영 및 봉사사업, 기독교 선교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000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4.12.일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1.12.6.000 소유의 가설건축물은 증여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5.5.4.일 이 건 부동산을 현장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지상 위에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000 소유의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한 제2호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지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000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4.1.1.일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 2[정의]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50[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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